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코로나19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궁금증 해결하기 Q. 위드코로나 11월부터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무엇인가요? A.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의료기관 등) 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입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18세 이하인 사람, 건강상이유등으로 불가피하게 접종이 불가한 사람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다릅니다. Q.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하나요? A.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에 한해 예방..
위드코로나 11월 종교시설 교회, 절 모든수칙 알아두기 11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각 업종별로 인원수제한이나 수칙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이용방법 Q.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정규예배때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완료자만 모이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면 인원제한이 없어집니다. Q. 종교시설 식사는 가능한가요? A. 종교시설 내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 금지입니다. 물,무알콜 음료 제외 금지이며, 시설내 취식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등)이 있는경우 해당공간내에서만 취식(식사) 가능합니다. ​ Q . 정규 종교활동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 할 수 있나요? A. 성가대및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운영이..
위드코로나 11월부터 시행되는 방역수칙 제대로 알아두기 위드코로나가 11월부터 시행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차 개편후에 어떤 일상의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드코로나 뜻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등 새로운 방역체계로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일 11월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전환되는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과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상황에 맞춰 진행됩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1차개편시기 (11월1일 ~ 12월 12일)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개편시기 (12월13일 ~ 1월 23일) - 대규모행사 허용 3차개편시기 (1월 24일 ~ 3월 6일) - 사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