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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드코로나 11월 종교시설 교회, 절 모든수칙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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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11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각 업종별로 인원수제한이나 수칙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위드코로나 종교시설 이용방법

 

 

Q.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정규예배때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완료자만 모이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면 인원제한이 없어집니다.

 

 

 

Q. 종교시설 식사는 가능한가요?

 

A. 종교시설 내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 금지입니다. 물,무알콜 음료 제외 금지이며, 시설내 취식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등)이 있는경우 해당공간내에서만 취식(식사) 가능합니다.

 

Q . 정규 종교활동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 할 수 있나요?

A. 성가대및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운영이 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합니다.

 

 

 

Q . 정규예배시, 찬송하는것은 가능한가요?

 

A. 마스크를 착용후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은 가능합니다. 

 

 

 

Q .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A.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A.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추진하는것을 권고합니다. 

 

 

 

Q. 종교시설내 식당,카페 이용은 가능한가요?

 

A. 종교시설내 부대시설이 있는경우(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가능합니다.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Q.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나요?

 

A. 종교시설 장소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활동을 위한 고유목적 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합니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나요?

 

A.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돌봄 등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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