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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드코로나 11월부터 시행되는 방역수칙 제대로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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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드코로나가 11월부터 시행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차 개편후에 어떤 일상의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드코로나 뜻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등 새로운 방역체계로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일

 

11월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전환되는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과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상황에 맞춰 진행됩니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1차개편시기 (11월1일 ~ 12월 12일)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개편시기 (12월13일 ~ 1월 23일) - 대규모행사 허용

3차개편시기 (1월 24일 ~ 3월 6일) - 사적모임 제한해제

 

 

 

위드코로나 11월 ,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는?

 

 

사적모임 인원수 완화

수도권 10명 , 비수도권 12명 허용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가능하나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음식점, 카페이용

시간제한없이 온종일 이용가능하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적용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간제한없이 이용가능

 

 

영화관람

온종일 이용가능 , 좌석 띄우기 없음

(접종자에 한해서) 팝콘, 음료 등 허용됨.

 

 

학원, 교습소

시간 제한없이 이용가능 (11월 22일 부터~)

좌석 한칸 띄우기 시행

 

 

헬스장

(접종증명. 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해제 및 샤워가능

 

 

노래연습장 (노래방)

(접종증명. 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야구장

접종 구분없이 50%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가능

응원, 함성 금지는 유지

 

 

결혼식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총 250명 (49명 + 접종완료자)

 

 

대형콘서트 , 팬사인회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가능

500명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하에 가능함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돌잔치, 회갑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

접종구분없이 100명미만까지 행사, 집회가능

접종완료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친구들, 가족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없음

 

 

종교시설 (교회, 절)

정규예배때 50%인원 참여가능하나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면 인원제한 없음

식사(취식)는 부대시설(식당,카페등)이 있는경우 해당 공간내에서만 취식가능

통성기도 금지성가대는 백신접종자에 한해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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