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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궁금증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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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Q. 위드코로나 11월부터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무엇인가요?

 

A.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의료기관 등) 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입니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18세 이하인 사람, 건강상이유등으로 불가피하게 접종이 불가한 사람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Q.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하나요?

 

A.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에 한해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 PCR 검사외에 자가검사키트는 인정되나요?

 

A.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는 인정되지않습니다. PCR검사만 인정됩니다.

 

 

 

Q.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검사소에서 받은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결관 등록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시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시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유효

 

 

 

Q. 의학적 사유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중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금기,연기대상자, 면역길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백신접종이 연기된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는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의학적 사유와 상관없이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거부나,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 등을 이유로 미접종시에는 제외대상자가 되지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대상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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