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지원금 혜택안내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반응형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할까?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자가격리 통보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입원치료를 하거나 자가격리 14일이후에 생활지원비 신청하자.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되어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입원,격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에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중복신청불가)

 

미성년자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자가격리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통지서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스스로 자가격리는 해당안됨)

 

 

2. 지원제외 대상이 있나요?

 

- (유급휴가비용) "국가 ·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포함)인 경우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4월 1일 0시 이후 모든국가 입국자

 

 

3.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4. 언제 신청하나요?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5.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확진자와 접촉한날로부터 14일기준이라 확진자가 검사받고 확정받는 일수를 빼면 실제 자가격리기간은 10~12일정도이다)

 

3인가족이 11일 자가격리를 했다고 하면 (1,002,400원/14일) * 11일 = 787,600원

 

 

 

6.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생활지원비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음.)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지참)

 

 

 

7. 아이가 자가격리대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자가격리대상이 되었을시 가족구성원 기준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8.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반응형